석면조사 안하고 공사? 벌금 쾅쾅쾅!

2012.04.08 18:07

조회 수:13336

이 기사는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ealth & Safety Executive: HSE)의 2009년 12월 8일자 기사,  “석면관리에 실패한 회사 벌금 부과받다(Company fined for asbestos failings)“ 와 2009년 12월 8일자 기사, “노동자들을 석면에 노출시킨 회사들이 벌금을 부과받다(Companies fined after workers exposed to asbesto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특히 상업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이 석면관리 안 하면 피해는 노동자에게


영국 런던에 있는 왁스포트라는 회사가 Merthyr Tydfil에 있는 본사 건물을 구조변경 하기 전에 석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Merthyr Tydfil Magistrates 법원이 왁스포트가 석면관리규정 2006의 4(8), 4(9)를 위반해 노동자와 건물해체업자가 석면 위험에 노출됐다며 벌금을 부과한 것.


Merthyr tydfil 중심부의 Oldway House를 소유한 왁스포트는 2007년 4월 석면 조사자로부터 건물 구조변경 작업 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라는 권고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 왁스포트는 건물 해체업자에게 석면은 이미 제거했거나 남아 있는 석면을 안정화시켰다고 말해 작업이 시작됐다. 그렇지만 작업에 참여한 현장노동자가 현장에서 석면함유물질을 발견했고 결국 작업이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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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시 반드시 석면해체구역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구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의 감독관 댄 베이커는 이렇게 말했다.


“석면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왁스포트는 적절한 석면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직원과 하청업자, 건물 내의 사람 모두를 석면노출 위험에 빠트렸다. 게다가 회사는 석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석면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받았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석면 조사가 시행되었다. 손상된 석면함유 자재를 직접 만지거나 그 근처에서 작업을 하거나 높은 수준의 석면섬유를 들이마시면 석면관련 질병이 환경노출에 비해 수 백 배 증가한다.”


영국에서 석면섬유는 매년 4천명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질병이다. 석면으로 발생하는 4가지 주요 질병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흉막반 등이다. 특히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치료가 힘들어 죽음을 가져오는 심각한 질병으로 알려졌다.  


영국 맨체스터에서도 노동자를 석면에 노출시킨 기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HSE는 주식회사 Recon Packaging을 석면관리규정 2002의 4(3)을 위반해 고소했고 법원은 벌금을 부과했다. 철거업체 Industrial & Commercial Building Services(ICBS)의 이사 역시 1974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 2(1)과 1983년의 석면허가규정 3(1)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다. 이 두 회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ICBS 노동자들이 2006년 초 Recon Packaging 재활용 공장의 일부를 철거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접했다. Recon Packaging은 2005년 5월 화재로 훼손된 공장을 철거하기 위해 ICBS를 고용했다. 당시 건물은 꽤 많은 양의 석면을 함유했지만 현장조사는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ICBS는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아니라 일반 해체철거업체였다.


HSE는 2006년 4월 석면조사자가 현장을 방문한 뒤 고소했다. 석면조사는 “우리는 (석면조사 없는) 철거를 막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적절한 보호구 없이 석면을 제거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Recon Packaging은 건물 내에 석면 존재 유무와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만약 그 회사가 적절한 조사를 실시했다면 단열판의 꽤 많은 부분과 건물 골조에 칠해진 코팅재에 석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ICBS와 Recon Packaging은 작업 시작 전에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허가도 없이 해머와 쇠 지렛대, 전기 장비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부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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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해체하는 작업 모습. ⓒ 구글




출발선에 선 국내 석면관리제도

앞선 기사 내용은 석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사례들이다. 오래전부터 석면관리를 시작한 영국에서조차 여전히 석면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사례는 이제 막 석면관리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일러주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포함한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 건물주는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가 건물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면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공사하도록 규정했다.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는 작업일 기준으로 최소 7일 전까지 해당 관청에 작업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2월 현재 석면 조사기관 65곳, 해체제거 등록업체 1,105 곳이 등록됐다. 석면조사기관은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등록된 것인데 최근 들어 석면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이 가파를수록 염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즉, 신중한 석면조사와 제대로 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관리할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앞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 통합된 법제도 속에서 석면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아도 석면관리는 지속성이 중요하고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우리나라 석면관리 역시 이제부터가 중요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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