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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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축 관급 공사 현장에서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지난 26 발생한 이번 사고는 2009년 5월에 이은 두 번째 산재사망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동일한 장소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소홀과 연속된 산재사망 사고 책임을 물어 지역에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이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서 공사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축 현장에서 두 번째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사진은 끼임(협착)재해 사례로 기사와 관련 없음. ⓒ 자료사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는 특히 노동부 청주지청은 앞서 발생한 산재사망 건으로 이미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현대건설 역시 “최선의 노력과 안전관리로 산재사고 예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산재사망 사고 다발업체인 현대건설에 “안전관리 소홀과 연속 산재사망 사고 책임을 물어 우리 지역에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청주지청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사고를 당한 환자를 119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이동시켜 산재은폐와 최소한의 응급처지를 받을 권리를 빼앗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관리감독 주체인 노동부가 산재사망 반복과 산재은폐 의혹까지 받는 현대건설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충북지역에서 산재사망과 산재사고 은폐 폐해를 단절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사고는 26일 오후 3시 20분경 청원군 강외면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식약청 B동 실험동 2층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천장 보온 마감재 처리 작업을 하던 A(35)씨가 리프트와 문틈에 끼인 것.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현대건설은 2007년에도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6개월간 11차례의 산재사망과 사고를 발생시켜 노동계의 반발을 산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