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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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앞에서 한혜경 씨의 산재신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교육센터 이현정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한혜경 씨의 요양급여 신청에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21일 산재신청 대리인인 이종란 노무사에게 공문을 보내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역학조사 결과와 같이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신청인의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한혜경 씨의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조도구와 어머니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기 힘든 한혜경 씨. 2009년 3월 24일 기자회견 때 모습이다. ⓒ 교육센터 이현정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의 불승인 결정을 보며 “불승인을 예상했다”며 “바로 행정소송을 갈지 심사청구를 할 지 피해자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신문 메디컬투데이는 최근 기사에서 삼성전자 설비·생산부서에 일하다 종격동암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 삼성 LCD 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중 폐암에 걸린 피해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반도체에 이어 “삼성전자의 직업병 피해자 문제도 논란될 것 같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한혜경 씨 문제를 풀겠다고 전했다.
한혜경 씨는 199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 입사, 납 성분이 있는 솔더크림을 다루는 작업을 했다. 입사 3년 뒤부터 생리가 없어지자 2001년 퇴사했다. 이후 균형감각을 잃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생겨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소뇌부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납은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생식독성, 신경독성 성질을 지녔다.
한혜경 씨가 취급한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1) 납(lead, Pb) ㉯ 생식독성 ㉰ 신경독성 2. 플럭스(flux) ㉯ 솔벤트(solv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