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3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3-03-22 15:54EDIT
지난 2월 24일 (금)~25일 (토) 이틀간 '2023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렸다. △ 윤석열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 △ 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 과제 △ [문제가 되지 못한 문제들] 우리 아이는 왜 아프게 태어났을까 △ 이주여성노동자의 건강 △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과 산재 실태 과제 모색하기 △ 근로자건강진단과 산업보건: 플랜트 노동을 중심으로 등 6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전체세션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다. 발제를 맡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라며 "평가할 만한 안전보건 정책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명선 실장은 "노동자 생명안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노동시간 개악, 마트 의무 휴업일제, 화물안전 운임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완화 등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최명선 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2건 기소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 등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작년 6월 경총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4% 찬성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하청업체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어 노동시민사회가 강력하고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산업재해,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건설노동자 추락재해, 제조업 끼임사고, 특고 노동자와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양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모든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에 기반한 적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책정, 안전시설틈 현장 상주, 원칙적인 안전작업, 안전문화 정착, 노사 공동 일상적 현장 점검 및 회의체계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순 화학섬유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는 사실상 재래형 사고라고 볼 수 있는 끼임사고가 2022년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2인 1조 무시된 1인 작업, 생산속도를 위해 자동멈춤장치 해제, 교반기 안전망 없음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제도적 시스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혼합기작업 관련 법령 등 법률은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 자율안전확인고시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로 토론에 나섰다. "최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새로운 특수고용노동자가 늘어나는 게 빠르다"고 말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는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결정권한이 절대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위험에 시달릴 수 밖에 없고, 상당수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정흥준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기본적인 노동3권을 보호받고 특수고용노동자 오분류 문제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시업무에 투입되는 단기계약직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시업무에 단기노동자를 투입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노동안전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거나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법의 이름을 들고 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법치는 인간을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설정,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 다양한 교섭방식 자율 선택 지원 및 교섭 활성화 위한 국가의 의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