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지난 3월 26일 (금) ~ 27일 (토) 이틀에 걸쳐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을 주제로 안전보건 전문가, 노동자, 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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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가 논의되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활동가는 “우리가 반쪽짜리라고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경제단체들의 움직임이 있다. 우리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때”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교수는 “재해나 사고라는 용어는 불가피하거나 개인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며 “안전범죄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법제화하고, 산재와 재난참사 등 기업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참사는 기업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발의부터 제정까지 유가족과 대중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50인 이하 사업장 처벌 유예, 5인 미만 사업작 적용 제외의 문제가 남아 있다. 토론에 참여한 공유정옥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안전보건은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더 취약하다”며, “법이 빨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의무를 오랫동안 방기해왔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에 특수고용노동자에 관한 규정이 들어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시설 장비를 노동자가 스스로 조달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배제의 가능성이 있다”며 “시설장비장소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노무제공자의 보수, 업무방식, 평가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책임 사업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기업들은 무차별적으로 신규노동자를 입직시키고, 보수를 삭감하거나 장거리 콜을 배차하며 배달속도까지 평가하는 극단적인 속도 경쟁을 붙이고 있다. 이같은 노동환경 문제가 산재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운동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와 필수노동’ 세션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 요양보호사, 학교돌봄노동자, 마트배송노동자, 택배노동자, 운수노동자, 방문서비스노동자, 콜센터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위험해진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상황에서 필수노동자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놓인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필수노동과 비필수 노동의 경계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필수노동자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필수노동 업종을 구분하고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가 아니라 일상 시기에도 안전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을 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노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와 노동 건강 불평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명희 집행위원장은 “감염병 통제라는 사회적 목표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 보호라는 목표가 상충하지 않은데 우리사회는 간과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방역과 대중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유행에서 전혀 없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사회정책의 미흡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해야만 이후에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