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화학물질 알권리
2022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2-03-18 15:28EDIT
지난 2월 26일 (토) 오후 2시 40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화학물질 알권리'를 주제로 2022 노동자 건강권 포럼 세션이 진행됐다. 이 세션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주관했다.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은 없앴다. 하지만 기본 권리라 할 수 있는 노동자 본인이 일했던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1호 알권리 '노출 및 건강기록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의 접근'을 소개했다. 김신범 부소장은 "현직·전직·퇴직 노동자 및 대리인이 노동자가 일한 작업환경 중의 독성물질이나 물리적 요인에 관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라며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비밀을 인정하고, 외부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할 경우 일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상준 가톨릭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MSDS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동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상준 교수는 "특히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노동자가 정보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현장 중심의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가 '산업기술보호법과 노동안전보건 알권리'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수 활동가는 "최근 몇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안전활동의 성과가 있었지만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알권리'가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안전보건활동을 위협하는 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