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2세 산재 인정 담론 확장'
2022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2-03-07 18:08EDIT
지난 2월 25일 (금) 오후 1시 '산재와 2세 산재 인정 담론 확장'을 주제로 2022 노동자 건강권 포럼 세션이 진행됐다. 이 세션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주관했다. 지난 해 제정된 태아산재법 넘어서, 2세 산재 인정을 넘어서 여성노동자 건강권, 장애인 노동권, 성재생산권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른바 '태아산재법'은 지난 1월 11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법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태아에게 요양·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공포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했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태아산재가 발생한 2009년 이후 10여년간의 투쟁과 반올림 태아산재 피해자 3명의 집단 산재신청을 통해 제정되었다.
조승규 반올림 활동가는 태아산재법에 대해 "다행히 법은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후속 과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아버지 태아산재는 적용 제외되는 문제와 태아가 근로자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조승규 활동가는 "무엇보다 피해자 드러내기가 중요하다"며 '태아산재의 경우도 원인을 분명히 알기 어렵고, 산재신청하는 사람은 전체 피해자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피해상황과 위험수준 경향을 드러내려면 이와 같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하위 법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인정기준과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가 '태아산재법 제정을 둘러싼 성재생산권리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나영 대표는 "모성보호 차원이 아닌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권리의 영역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 문제로 협소한 틀 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 차원의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 보상 체계를 너머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와 임신 중 유해 노동환경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자녀 모두 손상 이후의 삶을 지속해서 재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산재 이후의 노동 여건을 함께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보장 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