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세션 ‘중대재해처벌법 원년, 새 정부의 안전보건 과제’



지난 2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2022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진행됐다올해로 11번째인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원년을 맞아 새 정부의 안전보건 과제를 살펴보고, 2세 산재노동자의 정신건강직업성환경성 암이주노동여성노동화학물질 알권리 등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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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세션 중대재해처벌법 원년, 새 정부의 안전보건 과제는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코로나19로 악화된 노동안전보건 문제와 해결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열었다. 최명선 실장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심화되어 왔던 노동 양극화와 안전과 건강의 양극화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원청 책임을 동일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위험요인으로 재택근무와 산업용 로봇, 배달 확대로 인한 물류센터 문제 등을 꼽으며 이같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원년,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우리가 어떻게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보호대상과 의무주체가 확대되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예방대책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고민과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 참여를 강화하고 재해 발생 이력 및 재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물류센터 노동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요양보호사, 건설노동자 등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은 알고리즘 문제는 노동시간, 신호 위반 및 과속 등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기업의 비밀로 보장받고, 노동자는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안전배달료 도입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요구권과 협상권 보장 지정차로제 폐지 등 이륜차 시스템 정비 감정노동자 보호법 배달노동자에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강민정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사무국장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 현장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측은 코로나 위험으로 교섭을 미루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무상급식 10년이 지났지만 급식실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며 특히 1인당 식수인원이 146명으로 타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두배가 넘는 수준인 것이 문제라고 제기했다. 코로나19 이후 가림막 설치, 위생과 소독 등 방역업무가 추가되어 노동강도가 심화되었지만 대체인력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사고 경험, 특히 최근 직업성 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노동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요양서비스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발언했다. “사실상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를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요양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에 놓여있지만 관리는 하지 않고 감독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노동강도가 심화되고 퇴근후 동선보고 등 사생활 침해 및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지현 사무처장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돌봄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세중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무리한 공기단축과 설계오류 등 부실시공, 원청의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빚은 예견된 참사라며 말문을 열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궁극적인 결정권을 가진 발주자를 통제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발주자 책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70% 가까이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용이 유예되어 있다. 박세중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건설노동자의 부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발주설계감리시공(/하청)건설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에 대한 권한과 의무,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