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화학물질 주민감시단을 모집,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알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에 나선다.
작년 9월 구미불산사고 이후 잇따른 화학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로 인한 주민불안과 정부감시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나오는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고예방대책 중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감시,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알권리법 제정의 목적은 노동자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폐기 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근본적 지역안전을 위한 고 위험물질 및 고독성물질 저감대책 논의의 촉발에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알 권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알권리로 지역별 사업장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 공개
둘째, 지역사회로 배풀되어 환경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알권리로 지역별,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셋째로는 지역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의 현황에 대한 알권리 및 사고발생시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
기타 지역사회의 환경과 건강 및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노동자와 주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내용(청구권, 소환권,공동조사권)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자체 조례안으로도 마련하여 지자체(여수,양산 등)의 조례제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과건강은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안(조례안) 마련을 위한 내부 워크샵’을 진행하여 입법안(조례안)과 법(조례)제정 추진계획을 세우고,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10월 관련단체,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공개 워크샵을 통해 제정을 위한 참여단체를 확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완성된 법안은 10월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거쳐 11월부터 법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사업으로 ‘주민이 나서야 기업이 바뀌고 지역이 안전해집니다. 화학물질 주민감시단(이하 화학물질감시단)‘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함께 활동할 단원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다.
'화학물질 감시단'의 주요 3가지 활동영역으로는 첫째,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지역별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결과), 둘째 지역별 사업장 모니터링운동(사업장별 화학물질 저감대책, 비상대응계획 모니터링/지역별 화학물질 위험지도 그리기), 셋째, 지역별 감시활동 정기후원운동(일과건강 건생지사 정기후원(월 5천원 CMS)/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등 SNS홍보) 등이다.
공개모집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기간 : 9월부터 10월 발족식 전까지.
2) 신청 절차 :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후 발송(팩스 02-490-2099, 메일 hjsoon9@hanmail.net)
3) 발족식 기자회견 : 10월 말, 광화문광장
4) 문의전화 : 일과건강 02-409-2091 주민감시단 신청서(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