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프면 쉬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학습했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1차 팬데믹 당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도 아픈 노동자가 쉬지 못한 데서 시작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노동자가 아프면 스스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최저임금 노동자임을 감안해 임금보존 대책을 회사가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7월 28일 (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택배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다. 대책위에는 일과건강,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6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