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난 11월 17일 (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아름다운재단, 일과건강,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가 함께 주관했다.
토론회는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임상혁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신가은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과 배성호 송중초 교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법률,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공기업, 학교 등 다양한 영역의 참가자들이 참석해 유해물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펼쳤다.
신가은 입법담당관은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안’을 작성한 바 있다. 학교 건축내장재 및 가구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배성호 교사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 적극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해물질 관리 조례안에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제품 구매 지침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감 협의회 TF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학교가 검증된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친환경제품 구매 교육 및 홍보 등 보급촉진 활동 진행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안전제품 구매 플랫폼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