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지난 11월 19일 (목)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소영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회생명안전포럼 등이 함께 개최했다.
▲ 발제 △임자운 변호사 :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정방향 △박경신 고려대 교수 : 산업기술보호법 취지 변화와 문제점 ▲ 토론 △오민애 변호사 : 산업기술보호법이 위헌인 이유 △ 최상준 가톨릭대 교수 :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보건에 미치는 영향 △ 김창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과장 : 산업기술보호법과 법개정에 대한 의견 △ 김용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 산업기술보호법과 법개정에 대한 의견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해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하고, 기술 해외유출 및 기술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 널리 홍보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가려졌다.
입법목적과 달리 기업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제9조의 2)을 신설하는 한편, 제14조 8호에서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적법한 경로를 통해 얻은 산업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3억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책임을 묻거나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일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후 문제제기를 통해 이 법이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알려지게 되었다. 산업보건학회를 비롯한 4개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담아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법안에 찬성했던 15명의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다.
이날 임자운 변호사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방식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보니, 관련 정보의 공개 논란에 엮이기 싫어하는 공공기관이나 그 정보의 비공개를 바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꽃놀이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