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창립총회 화평법 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창립총회 및 화평법 토론회가 지난 11월 12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부 창립총회와 2부 화학물질평가및등록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 토론회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2부 화평법토론회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는 주제로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환경부 황인목사무관을 비롯한 정남순변호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실장 하였으며, 화평법의 소개, 국내외의 현황과 화평법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인하대 임종한교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대표, 대한상의 최광림실장, 심상정의원실의 박항주 환경정책담당이 하였으며, 토론회에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화평법의 제정의미와 하위법령의 방향과 원칙, 문제점 등을 논하였다.
각계분야의 다양한 입장에서 화평법을 바라보고, 법에 대한 확인 및 보완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화평법 제정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충분이 파악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져야 하며, 기업 스스로가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화평법제정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정하게 우리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 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오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