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직업성암 유가족의 요구에 대한 화답을 환영한다!
인사혁신처는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라!
교육부는 3D프린터 교사∙학생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품질인증∙기관지정 의무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하라!
3월 8일 정부 7개 범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조달청)는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난 2018년 고 서울 과학교 교사의 육종암 진단을 계기로 시작된 유가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암119의 요구에 늦게라도 화답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하지만 3D프린팅 과정에서 이미 필라멘트 소재에 노출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및 대책이 빠진 점,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내용에서 품질인증·기관지정 의무화가 빠진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해 2월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3명의 육종암 교사에 대한 재해인정 대책이 빠진 점은 ‘강화대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밝힌다.
발표된 정부 강화대책의 주요내용과 우리의 요구이다.
첫째,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그간 제기되어왔던 작업 시 방출되는 유해물질과 인체 영향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3D프린팅 안전센터’을 정보통신산업진흥언에 설치,운영하다고 밝혔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센터의 운영계획이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3D프린팅 활용기관을 매년 실태조사하고 개선을 추진하며 실태점검용 앱을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태조사는 의미가 있으나 미흡기관에 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로 개선이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셋째,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를 시험검증하고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제도의무화가 아닌 조달청 등록소재 사용조치에 그친 점은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다.
넷째,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 제공하고 그 조성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품질인증과 기관지정 의무화 내용이 추가되어 안전한 3D프린터가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월 국회 토론회 당시 5개부처에서 7개부처로 확대된 범부처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첫째, 3D프린터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하고 교사,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라!
이번 안전 강화 대책은 정부가 3D프린팅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범부처에 합류하고 3D프린팅 육종암을 포함한 직업성질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교육부가 작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유증상자로 나온 114명을 포함하여 전국의 교사와 함께 수업한 학생들에 대한 실효적인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치료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품질인증과 기관지정 의무화 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즉각 개정하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지나치게 산업의 육성·진흥에만 치우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 발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향후 개정 내용에는 안전관련 품질인증과 기관지정의 의무화가 추가로 담겨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다. 산업진흥뿐 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 3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