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회
지난 4월 4일 (월) 2시 인천YWCA7층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천 주무관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방역 행정을 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근무 환경을 조사했다.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천 주무관은 부평구청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한 통보나 집단격리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주로 맡았다. 지난해 1월부터 순직한 9월까지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망 직전까지 10주간 모든 근무일을 초과근무 했고, 야간근로 기준인 22시 이후의 퇴근도 2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동안 절반인 5주는 주6일 근무를 했고 1주는 휴일 없이 한 주 내내 근무했다.
위원회는 천 주무관의 사망 원인에 대해 "천 주무관은 장시간 노동과 민원 스트레스, 신규 업무 등에 시달렸다"며 "이러한 업무를 언제까지 수행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절망이 사망의 주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책으로 ▲보건소 직원 정신건강관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노동시간 관리(최대 주 52시간 이내 노동시간 관리, 적절한 대체휴무 부여, 퇴근 이후 업무 관련 SNS 지양 등)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강도 높은 정책 건의(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 코로나 관련 일선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요구) 등을 제안했다.
보고회 자료집 > http://safedu.org/1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