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일과건강의 노력은 계속된다
글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보수정권 10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더욱 보호되어야 할 취약노동자(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여성, 이주, 장애노동자 등)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2016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노동개악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노동자 내부의 극단적 양극화와 갈등 양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노동자 연대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루에 7~8명씩 사망하는 산재사망자의 대부분이 앞서 말한 취약노동자 계층이며,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과건강은 취약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활동단체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인권, 환경, 소비자 등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운동으로 확장시켜왔다.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의 주도적 참여가 그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주민, 노동자,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실질적 지역 활동을 지원해 왔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이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이같은 일과 건강의 활동 방향은 2016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일과건강이 2016년에 집중해서 활동할 방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청 책임성 강화,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이주 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원하청간 불평등한 관계,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책임까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일과건강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단체 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둘째, 과로사 등 숨겨진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찾아라!
현재 대한민국에는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 중 한가지가 ‘과로사’ 문제다. ‘월화수목금금금,’ ‘출근은 있지만 퇴근은 없는~’ 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과로사’ 문제를 간과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일쑤다. 일본에서는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했다. 유가족 모임과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활동이 토대가 되었다.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칭 ‘과로사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유가족의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힘있게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의제들을 발굴, 노동자 건강권 문제의 외연을 넓히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셋째, 지역과 함께하는 일과건강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사회단체가 아직 전라북도에는 없다. 정규직 노조 활동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북지역의 노동안전보건단체를 건설하는 데 그 기초를 닦는 활동을 할 것이다. 일과건강의 활동 성과로 건설된 ‘여수 건생지사’와 더불어 중요한 지역 활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더불어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별 성과를 모아 지역 네트워크 간 연대와 소통을 위한 연석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일과건강과 함께 해주세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 회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단위 노동조합 등 단체들과 연대해서 재정 마련에 힘 쓸 예정이다. 이는 단지 일과 건강의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활동에 대한 지원, 연대 활동을 펼쳐 회원 하나하나가 안전보건 활동가로 양성되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도 지역의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과 건강에 회원으로 참여하길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