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나앉은 톨게이트 여성노동자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징수 여성노동자는 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노동자들은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들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드러났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이라는 보편적 문제에 더하여 도급업체 관리자와 고객들로부터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성희롱 문제 등 추가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1월, 민주연합노동조합과 일과건강이 함께 조사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노동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실태를 알려내고 법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관계당국과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1) 여유인력이 없어 생리현상을 참으며 16시간씩 일할 때도 있다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위해 자리를 뜨고 싶어도 하루 2~3회 제공되는 짧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불가능하다. 급한 상황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1주 평균 2.5회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료가 병가라도 내면 16시간씩 연거푸 일해야 한다. 이 경우는 월 평균 2.5회 발생하는데 이는 대체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 동의할 수 없는 CS교육을 무급으로 받고 있다
친절평가에서 평가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퇴근 후 남아서, 또는 출근 전 일찍 출근해서 친절교육을 무급으로 받고 있고 80%가 경험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한 친절교육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3) 연차휴가 사용률 57%, 일가정 양립 93%에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률이 평균 57%밖에 안 되며 100% 사용한 비중은 23%밖에 안 된다. 주요 이유는 ‘업무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고’, ‘동료에게 미안해서’라는 것.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 수준이었다.
(4) 극도로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거의 전 영역에서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고객’을 보내 여성 노동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친절 평가 점수를 재계약과정에 반영하고 고객 불만이 발생하면 '업무 외 시간에 추가교육', '임금 불이익', '시말서 작성', '남들 앞에서 모욕 주기',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거나 심지어 '집으로 찾아가서 사과'하는 상황이 발생. 이런 이유들이 직무스트레스의 세부 요인을 파악.
(5) 산업안전보건법 무더기 위반이 드러났다
직업 안전,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경우는 겨우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성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근무 장소의 공기질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었다. 공회전 되는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연을 호흡기나 피부로 들이마시고 있는데 매연에는 PAHs라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6) 가장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 노출을 보이고 있다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의 감정노동 노출 수준은 국내에서 감정노동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집단, 즉 백화점 판매, 카지노 딜러, 간호사, 콜센터 안내직 노동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언어폭력 경험률 83.7%, 신체폭력이나 위협 경험률 30.2%, 성희롱이나 폭력 경험률 64.0%로 나타났다. 주 가해자는 고객_약 90%, 관리자_약 10%인 것으로 나타나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8) 모성보호와 거리가 먼 업무 환경
지난 1년간 생리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7명 중 단 3명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생리불순 경험률은 응답자의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무더움 속에서 여성건강을 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문제가 크게 지적되고 있다.
(9) 정신건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응답자의 67%가 ‘심리상담 필요집단’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고객 대면노동 집단과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참법 등 지켜지고 있지 않은 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수준의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근을 없앨 수 있는 규모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셋째, 반인권적 감정노동 요구를 없애야 한다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제반의 경영전략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넷째, 전체 고속도로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본 조사는 민자고속도로에 간접 고용된 87명 여성노동자에게로 제한된 일부의 조사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렇듯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로공사 소속, 다른 지역, 다른 직종의 안전보건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전면적인 확대조사를 통해 총체적인 관리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다섯째, 당국인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오랜 기간 이렇게 지내왔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전면적인 지도에 나서야 한다.여섯째, 사업의 종국적 책임주체인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속도로 관리사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국토교통부이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사업자 전체에 대한 실질적 운영기관이므로 노동자 건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책임자로서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5년 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일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