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 노동안전보건단체 네트워크 수련회 모습. 수련회 참가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 이현정
노동안전보건단체네트워크(노안넷)는 9월 7일~8일 대구 팔공산에서 수련회를 갖고 개정 1년 된 산재보험 문제 전반을 살피고 대응방향 논의를 진행했다.
수련회는 노동건강연대(노건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산추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산추련)이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한 뒤 자유토론 형식으로 참가자 의견이 개진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노건연 이상윤 정책국장은 ‘산재보험 개혁과제 개괄’에서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는지 짚었다. 그는 “현 산재보험은 보장성 포괄성 형평성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실질 적용범위 확대 ∇충분한 치료와 보상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의 기능 전환 및 새로운 심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산추련 현미향 사무국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어떤 피해사례로 나타났는지 조목조목 전달했다. 그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응하느라 몰랐던 제도 개악이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사고를 사업주 관리 소홀이나 시설물 결함으로 안 보고 노동자의 사업주 지시위반으로 적용해 산재 불승인을 내린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 몰래 의견서를 낸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는 재요양 등이 그 예이다. 현미향 국장은 개정 산재보험이 “사업주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며 “미조직·비정규노동자는 명백한 업무상 사고도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고 공단은 불승인 근거로 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을 인용한다.”고 고발했다. 이런 피해사례는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와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의 상담 사례발표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 산책가서 찍은 단체 사진. 수련회 이틀 째 오전에는 팔공산 탑골과 동화사를 잇는 산길을 가볍게(?) 산책하는 시간도 가졌다. ⓒ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