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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로 ‘우리동네 유해물질 위험지도’ 그려봐요~
- 화학물질 사고, 더 이상 ‘앙대여’ 캠페인 시작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

3월 20일 24개 참여단체로 발족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7일 16개 단체 103명이 참가한 전국동시 1인 시위 및 인증샷 행동의 날 행사에 이어 4월 3일 12시 보신각에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사고 더 이상은 ‘앙대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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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보신각에서 ‘정보공개 청구인단 모집’과 ‘알권리법 제정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일과건강

감시네트워크는 홍보방송을 통해 며칠 전, 3월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응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횡포를 규탄하며.

이어서 전면적인 화학물질 정보공개로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보급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화학사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체의 화학물질 공개율 10%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제대로 공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3년 심상정의원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조사대상인 전국 16,547개 기업체 중 86%인 14,225개 기업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는 92.5%가 화학물질 비공개 사업장인 것이 우리나라 실태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로,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주도만의 대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시네트워크는 봄을 재촉하는 부슬비가 내린 가운데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한 홍보캠페인을 마무리하며 4월 한 달 간 진행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인단 온라인 모집>에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모아진 청구인단 명의로 4월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온라인 참여방법은 주소(http://safedu.org/notice/65570)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글 : 일과건강 현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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