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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비정규조직화 사업방향은 민주노총 조직활동가학교 자료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에 기초하여 비정규직 전략조직화란 무엇이고, 그 속에서 유통서비스의 문제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이 속에서 유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모색하였다.

 

1.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내용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비정규직 5대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방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5대 전략조직화 사업 핵심방향
 
첫째, 조직화 핵심대상을 설정하여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 조직화 대상을 설정하는 데에는 비정규직의 분포, 산업적 의의와 파급력, 주체의 준비정도, 조직화 용이성 등을 고려하고 이러한 핵심 조직화 대상에 체계적인 전략조직화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직 활동가 양성체계(조직 활동가 학교)를 마련하고 조직화 기금을 조성한다. 이밖에 각급 조직단위연맹, 지역본부, 노조) 차원에서 2007년까지 사업비의 30%를 비정규․미조직 사업비로 배정하고 조직화 사업역량을 확대하고, 현장 조직 활동가를 발굴, 육성, 배치한다.
셋째, 민주노총 중앙이 이러한 전반적인 조직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넷째, 비정규직 조직화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원칙으로 초기업단위로 조직한다.
다섯째, 전략 조직화 영역별로 전략사업체계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전략사업체계는 해당연맹, 지역본부, 해당노조, 조직 활동가가 함께 결합하여 구성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조직화의 핵심 부문으로 유통서비스, 공공서비스, 사내하청, 건설일용, 특수고용 등 5대 부문을 설정했다. 5대 핵심 부문은 산업구조의 변화, 비정규직 상태와 특성, 비정규직 분포, 주체적 준비 정도, 조직화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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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략조직화 영역에서 하청, 공공서비스, 건설일용은 각 연맹이나 산별노조에서 결합하여 추진하지만, 서비스유통과 특수고용은 민주노총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져가야 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 두 분야는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된 특성을 가진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이 급증되는 부문으로, 고용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여성으로 채워지는 영역이다. 2005년 현재 음식숙박업의 94.3%, 도소매업의 71.5%가 비정규직 고용이고 이중 2/3이상이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다. 이 때문에 성인지적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일단 1차로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할인점은 수도권을 1차 집중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백화점은 기존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3. 비정규 조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쉽게 드러나지를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사치로 여겨진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현장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머릿속에 이 생각은 확고한 듯 보인다. 어느 비정규 중년 여성노동자의 “먹고 살 돈이 일단 있어야지 병원 가지”라는 표현이 그런 얘기이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현장’이란 사치이며, ‘죽지 않을 정도면 참고 일하는 것’이 상식이자 일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가들에게 안전보건이란 어떻게 비춰질까?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아직 여력이 없어서 손을 못 대는’ 분야로 여겨진다. 각종 근로기준의 문제는 나름대로 익숙하지만 안전보건이라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듯해서 낯설고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판단도 있다. 이 때문에 안전보건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서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증거로 민주노총의 비정규 조직 활동가 학교의 교안에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각종 노동조건 중에서 임금, 노동시간, 관리구조와 함께 산업재해나 안전보건의 문제는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경우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되거나, 휴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안전보건의 문제이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가정파탄을 막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안전보건 문제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더 중요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른 문제들과 동등한 선에서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취급받고, 주요한 조직화의 무기로서 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해외 유통서비스 노동자 관련한 활동 사례 및 대책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문제이다. 미국의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2천1백만 명이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84만3천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한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01년 민간부문의 산업재해에서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 이른다. 민간부문에서는 유통서비스업이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도 높은 산업재해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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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미국 노동부는 관련한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미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소매업 노동자용으로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가이드를 발간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 가이드에서는 물건을 진열하는 작업자, 계산하는 작업자 등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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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뿐 아니라 각종 폭력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금을 취급하는 작업이면서 고객을 상대하는 작업 특성상 폭력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노동을 하는 과정의 스트레스 또한 매우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노동조합 운동에서도 아직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를테면, 미국과 캐나다에 걸친 조직을 가지고 있는 UFCW(음식 및 상업노조)는 중요한 이슈로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사회보장제도 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RWDSU(도소매 및 백화점노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들에 집중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노동통제 과정에서 화장실에서의 휴식을 제한하는 자본의 움직임이 있었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휴식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른 바 화장실 휴식(bathroom breaks)이라고 부르는 요구의 구체적 내용은 이러하다. 

 

                                                                                     RWDSU의 화장실 휴식
 
우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장시간을 한자리에 서서 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는 화장실 휴식 및 이를 위한 적절한 화장실 마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장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는데도 못 가게 막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못 가게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은 요로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드문 경우지만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임신 중의 요로감염은 저체중아 출산과 관련 있으며, 신생아에게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빈도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날의 온도와 컨디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물을 얼마나 마셨느냐 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노동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910.141 조항에 작업장 내의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화장실은 청결해야 하고, 온수와 냉수가 함께 나와야 하며, 비누나 씻는데 필요한 물품들, 수건이나 손 건조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장실은 15명까지는 1개, 35명까지는 2개, 55명까지는 3개, 80명까지는 4개, 110명까지는 5개, 150명까지는 6개, 그리고 40명씩 증가 할 때마다 1개씩 추가로 설치해놓아야 한다. (출처 : http://www.rwdsu.org/health_safety.html

 

5.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에서 안전보건 활동은 필수이다.

 

유통서비스 노동자에게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등의 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실에 대한 접근이 우리나라라고 자유로울 리는 없으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도 심각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와 안전보건 문제는 직결되어 있다. 미국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만든 안전보건관련 법규들처럼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활용할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조항이 그렇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6조【휴게시설】①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의자의 비치】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대형할인마크와 백화점의 여성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서서일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백화점 노동자에게 의자를” 같은 슬로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이 현장의 감시와 통제를 극복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조직화 과정이 될 것이다.

 

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사족을 달고자 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조직화의 과정에서 안전보건의 문제를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이다. 안전보건 활동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장 정서와 조건 속에서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할 문제일 뿐이며, 다른 조직 활동가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장 조합원들이 해결을 갈망하는 중요한 문제점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이 통일되면서 전체 조직화 과정에 안전보건이 제대로 자리 잡고, 유통서비스 노동자들 속에서도 안전보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주체들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농사를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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