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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임형준, 이상윤, 일과건강 2006년 10월호


현재 영세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사업은 클린 사업과 각종 대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대행이다. 클린 사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비용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대행은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검진, 건강 상담 등 보건관리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001년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대행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2001년 말 이후부터 클린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사업별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과 제공받지 않은 기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며, 사업별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의 재해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이 몇몇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전반적인 산재발생률은 별반 호전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산재보험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00년 산업재해통계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산재 발생인원은 50인 미만 사업체 산재보험대상 노동자 약 407만 명 중 44,417명으로 재해율은 1.09였으나 2004년에는 약 509만 명 중 60,423명으로 재해율 1.19로 10% 가량 재해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한정해도 2000년 약 91만 명 중 8,139명으로 재해율 0.89 였으나 2004년에는 약 135만 명 중 19,562명으로 재해율 1.45로 60% 이상 재해율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영세사업장 현실과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선진각국에서도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규모사업장의 특성상 안전, 보건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정책이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WISE 프로그램, 일본의 소기업 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POSITIVE 프로그램은 사용주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해결형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작업장 문제를 파악하고 그룹토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실행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다.
북구유럽은 노동자 지역안전보건대표제도를 통해 50인 미만의 민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중에서 선출된 지역안전보건대표가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고 근로조건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권유하고 일정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소규모 업체를 위한 예방계약은 우리나라 클린사업과 유사하게 중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차이점은 예방계약 대상 사업장의 선정과 계획서 심사에 사용주뿐만이 아니라 노조가 같이 참여하여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사업주 부담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보건정책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와 사업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
사업주에게 정부의 재정 지원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 환경과 그 개선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작업 환경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그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제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업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문제와 일반 안전보건 문제가 지역 수준에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만큼, 일반 보건 문제도 직장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지역 수준에서 산업보건 서비스와 일반 보건 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1. 노동자가 참여하는 영세사업장 안전보건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라
정부와 사업주만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하여 그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시킬 여지가 있는 사업에 정부의 재정을 투여하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 운영하여 다른 지역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을 보면, 지역 단위 혹은 산업 단위로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혹은 교육사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여 이를 육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노동조합과 전문기술지원 단체 혹은 노동조합과 보건의료기관이 협력하여,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작업장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극 재정을 투입하여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몇 영세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재정 문제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에 일반 보건의료와 산업보건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공공적’ 지역보건센터를 설립하라.
현재 민간기관 대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그 이윤 동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실해질 여지가 늘 상존한다. 그러므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에 그 서비스를 담당할 공공보건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공공보건센터에서는 정기적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공장 방문 진료, 일상적 건강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진료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의 구체적 형태는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은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센터 등에 그러한 역할을 위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형태는 지역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3.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보다 권한과 지원이 확대된 제도가 필요하다.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을 그 권한과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지역에서 실제 그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지역 단위로 그 지역에 속한 공장의 안전과 보건 상황을 점검하는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의 활동을 국가 재정 지원으로 보조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전임 활동비뿐 아니라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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