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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저녁, 민주노총 법률원에 계시는 권동희 노무사께서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산재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연락하셨나보다 하면서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구 이렇게 고마운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보낸이 : 처음처럼


    받는이 : 김신범


 


    메일로 좋은 소식 잘 받고 있습니다.


    뭐 줄거 없나 싶어 찾아보니 이번에 고쳐쓴 산재 강의안이 있군요.


    참조하시고요..저보다 현장사람들 많이 아니까..그분들에게도 "뿌려"주세요.


   한분이라도 도움되면 좋지 않을까요.



매주 "일과건강"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년째 해올 수 있었던 까닭은 가끔씩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주시는 분들과 이렇게 몸소 나누려고 실천하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권동희 노무사께서 이렇게 큰 응원을 해주셨으니, 한동안은 또 힘든줄도 모르고 신나게 일하겠네요. ^^ 권동희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교안을 받고 읽어보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문제인식까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자료는 상단메뉴의 교육프로그램 / 교안자료실에 넣어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사이트에도 많이 올려주세요. 많은 현장과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료집 순서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1
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1
가. 개정된 내용 및 조문 1
나. 개악된 내용의 주요내용 2
3. 적용범위 5
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6
나. 공상처리에 대한 이해 및 대응 6
다. 산재 은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7
다. 기타법상 재해보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8
3. 미가입사업장 및 보험료 미납 사업장의 재해 10


Ⅱ. 업무상 재해 11
1. 개념 1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나. 산업안전보건법 11
다. 공무원연금법 12
라. 소결 12
2. 개념 13
가. 업무의 범위 13
나. 개정된 법률상의 분류 14
3. 업무상 재해의 성립 요건 16
가. 업무수행성 16
나. 업무기인성 17
4.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인과관계 정도 17
가. 상당인과관계설 17
나. 인과관계의 정도에 대한 논의 19
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1
라. 인과관계의 판단객체 22
마. 복수사업장 근무와 인과관계 23


Ⅲ. 업무상 사고의 유형 및 인정기준 24
1. 개요 24
가.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 법 24
나. 판단의 해석 24
2. 유형과 인정기준 27
가. 개요 27
나. 작업시간 중 사고 및 작업시간외 사고의 기준 : 시행령 28
다.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의 일반기준 29
라. 통근(출?퇴근 중) 재해 30
마. 휴게시간 중 사고 : 구법 당시 시행규칙 34
바. 출장 중 사고 35
사. 해외 출장?파견중의 사고 38
아. 행사 중 사고  39
자. 회식 중 사고 41
차. 요양 중 사고 43
카. 타인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  44
타. 노동조합 활동 관련 재해 (쟁의행위 중 사고, 전임자 재해, 조합 활동 행사) 46
파. 자해행위에 따른 사고 47


Ⅳ. 업무상 질병의 유형 및 인정기준 50
1. 개요 50
가.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 시행령 50
나. 판단의 해석 50
2. 유형과 인정기준 51
가. 개요 51
나. 현행 산재법 시행령 별표상 업무상 질병 및 유형 51
3. 뇌혈관계질환 또는 심장질환 52
가. 뇌혈관질환의 일반적 개념 및 분류 52
나. 심장질환의 일반적 개념 및 분류 53
다. 기초질환?위험요인?촉발요인 53
라. 스트레스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병태 생리학적 기전 54
마. 산재법 시행령 및 노동부 고시상 뇌 심혈관계 질환의 인정기준 55
바.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시 조사 사항 체크리스트 57
사. 도장 노동자의 스트레스 기술 서면 예시 60
아.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참고 판례 61
자. 철도 검수원 (대구차량사무소 경주분소) 과로사 인정 고등법원 판결 64
차. 기타 질환에 대한 인정 사례 : 직업성 질병의 경우 65
4. 근골격계질환 67
가. 의미 및 관련 규정 67
나. 노동부 기준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2003. 7. 15 노동부고시 제2003-24호) 68
다. 노동부 고시“단순반복작업근로자작업관리지침”상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69
라. 참고판례 70
5. 직업성 요통 71
가. 의의 71
나. 구법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일차적 판단기준 72
다. 요추관련 공단의 불승인 태도 및 비판 73
다. 현행 법상 근로복지공단의 일차적 판단기준 75
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의학적 이해 76
마. 철도 노동자 추간판탈출증 인정 사례 77
바. 추간판탈출증 관련 참조 판결 78
사.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본 대응방안 80


Ⅴ. 재해보상 급여 및 절차 83
1. 요양급여 83
2. 휴업급여 88
가. 소멸시효의 문제 89
나.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합의로 인해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문제 90
다. 재가 요양의 문제 91
라. “취업치료”의 문제 91
마. 부분 휴업급여 문제 92
3. 장해급여 92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93
가.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93
나. 유족보상연금액 및 대상자  94
나. 장의비 95


Ⅵ. 기타 산재보상과 관련된 문제 96
1. 불복절차 96
2. 정보공개신청 문제와 대응 96
3. 합의시 유의사항 97
4. 산재로 인한 해고 문제 98
가. 일반해고의 문제 : 요양기간 중 해고의 문제 98
나. 장해해고의 문제 98
5. 요양 이후 배치전환 문제 98
6. 단체협약상 추가 보상 문제 99
7.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99
8. 타 보험과의 관계 99
가. 국민연금 99
나. 교통보험 100
다. 요양기간 중 4대 보험료 납부 문제 100


Ⅷ. 실무자료 이용방법 101
1. 판례 및 재결례 검색 101
2. 자료 검색 101


■ 참고자료 1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102
■ 참고자료 2 : 사진자료 예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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