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알권리
2012.07.17 16:22

“현장서 유해 금속가공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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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가공유제조사와 국내최초 유해물질 기준 협약

[본 기사는 금속노동자iLabro.org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사·사진의 저작권은 '금속노동자iLabro.org'에 있으며, 무단전재/복사/게제를 금지합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아래 노조)가 국내 최초로 금속가공유 제조사들과 함께 유해 발암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노조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16일 오전 노조 회의실에서 금속가공유를 제조하는 8개 업체와 협약식을 열고 ‘금속가공유의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1.0’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가공유 제조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7일부로 모든 금속가공유에 짧은사슬염화파라핀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짧은사슬염화파라핀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유럽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협약기업은 독성이 확인됐지만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호르몬 알킬페놀도 내년 1월 14일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은 보린산, 에탄올아민, 윤활기유 등에 대해 사용 금지나 최소량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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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6일 금속가공유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협약식을 마친 금속노조, 지부 임원들과 발암물질 국민행동 대표단, 각 회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동준


노조와 국민행동 및 협약기업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올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 7월 15일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국내외 금속가공유 첨가제 관련 연구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경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조와 협약기업은 연 1회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유해물질을 줄이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협약식에 참가한 8개 기업 대표들은 이번 협약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노동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노조 측에 약속했다. 이에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과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지엠지부, 만도지부 대표들은 협약에 참가한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안전한 금속가공유가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가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일반적으로 해외의 규제가 마련된 후 한참 뒤에야 국내에 조치가 취해지는게 보통인데, 이번 협약은 해외 기준 및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해 국내 금속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또한 “그간 금속가공유 제조사가 유해물질을 대체할 수 있음을 알고도 저가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계기로 안전한 제품에 대한 정당한 평가 분위기를 조성해 저가 경쟁 구조 자체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를 덧붙였다.

고인섭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금속가공유를 사용하는 금속노동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독성물질 총량이 감소해 전사회적인 환경 부담이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의 사회적 성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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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6일 열린 금속가공유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 협약식에서 이윤근 발암물질 국민행동 공동대표가 협약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이번 협약에 참가한 금속가공유 제조사는 극동유화, 범우화학, 비피코리아, 장암칼스, 삼화유업, 심쿨코리아, 한국하우톤, 한국훅스윤활유 등 여덟 곳이다. 금속노조는 이후 협약 업체를 더욱 확대하고, 금속가공유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노조 소속 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제품 실태조사를 실시, 현장에서 유해 발암물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알려낸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현장의 유해 발암물질을 줄이기 위해 우선 화학제품 제조사의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추진됐다.

김상민 선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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