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
지난 10월 25일 (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233호에서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산재사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SPL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사고중간보고서 (사고원인분석과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일과건강과 화섬식품노조는 10월 15일 발생한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 SPL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사업주와 정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사고 당일부터 현장노동자와 언론을 통해 조사된 정보를 토대로 사고분석을 진행했다. 로직트리 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적 개선안을 시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을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1인 작업 △생산속도를 위해 안전조치 위반(인터록 해제·교반기 안에 손 넣어 작업) △소스 투입 작업 완화 개선(3인1조) 요구 무시 △안전망 없는 교반기로 축약했다.
현재순 기획국장은 “가장 근본적인 디자인과 공학적조치(Design and engineering)는 3인1조로 작업형태를 개선해 어떠한 현장 상황에도 항시 2명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재해 발생시 비상정지를 통해 사망사고만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력충원이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망이 설치된 상태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교반기 공정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장시간·야간 근무제도인 주야 12시간 맞교대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적 변화를 위해 SPC그룹은 안전·환경투자 합동점검위원회와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법률검토 의견서'를 발표했다. 권영국 대표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허영인 회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SPC그룹의 기업 지배구조를 볼 때 허 회장은 SPL에 대한 절대적 지배력을 가졌다”며 “(안전보건에 대한) 허 회장의 지시 내지 관여 여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고 관여 여부가 드러나면 경영책임자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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