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지난 7월 1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니마실에서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인권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학회·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6월 10일~14일 297명의 파리바게뜨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응답자들은 주 평균 48.4시간 노동했고, 15%는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3%는 주 60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2018년 조사 때 49.4시간에서 고작 1시간 줄었다.
과로를 하다 보니 업무상 질병도 늘었다. 근골격계질환을 앓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49.6%로 2018년 조사(40.5%)보다 9.1%포인트 늘었다. 사고(넘어짐·부딪힘 등) 비율도 31.5%로 2018년 22.1%보다 9.4%포인트 올랐다. 피부질환은 20.1%, 부인병(생리불순·난임 등)은 10.9%였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는 노동자의 66.7%가 ‘본인 부담’으로 치료 비용을 치렀다고 했다.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다. 응답자들의 휴일은 월 평균 6.8일로, 주 40시간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8.5일보다 적었다. 응답자 74.1%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23.3%는 “근무 중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작업장은 열악했다. 작업장 환경 안정도(5점 척도)가 평균(3점)보다 낮은 항목이 8개 중 4개였다. 고열(2.6), 음식 냄새 및 증기(2.9), 위험한 기계와 기구 조작(2.9), 세척제가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에 노출될 우려(2.7)가 높았다. 3점보다 적을수록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 된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경우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뜨거운 오븐 옆에서 종일 밀가루나 설탕 등의 중량물을 취급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인정 요건인 업무부담 가중요인 가운데 여러 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SPC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정치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