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 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지난 5월 18일 (수) 오전 11시 SPC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불법 부당노동행위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우리는 노동착취로 만들어지는 빵을 먹지 않겠다'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파리바게트 여성 노동자 노동안전 및 모성보호 실태'에 대해 발언했다.
파리바게트 여성 노동자 노동안전 및 모성보호 실태 엉망,
법도 안 지키다가 이제는 노조탄압까지 일삼는 SPC는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일과건강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파리바게트 노동자 543명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① 법적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안전보건실태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파리바게뜨
○ 휴게공간이나 탈의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으며 어설픈 탈의시설만 있는 곳도 34%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탈의실 내에 CCTV가 버젓이 있는 경우도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 작업환경도 현행법 기준을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는 어두운 조명 문제를, 26%는 소음을, 70%의 응답자는 고온 문제를 지적했다. 45%는 습기문제, 49%는 환기 문제, 30%는 분진 문제, 27%는 위험한 기구·기계 문제, 39%는 세척제의 유해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점주와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도 심각한 수준
○ 작업장 폭력의 경우 ‘폭언’에 있어 ‘고객’이 가장 많은 가해자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점주’가 가장 많은 가해자이다. 지난 6개월 사이에 관리자나 점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응답자가 5명이나 있었다.
▶ 고객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파리바게트 노동자
○ 직접적인 고객으로부터의 갈등이나 감정노동요구에 노출되기 보다는 스스로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30% 내외의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에서는 고객응대 과정에서 문제발생 시 직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7%에 불과한 상황이다.
▶ 국내 노동자 평균의 3배~4배에 이르는 출석주의와 결근율
○ 2011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환경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년 동안의 프리젠티즘 비율(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경험)을 살펴보면 23.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출석주의 비율은 무려 80.7%로 나타나 거의 4배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같은 조사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년 결근율(지난 12개월 동안 건강문제로 결근한 경험)은 9.9%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할 때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건강으로 인한 1년 결근율은 26.8%로 나타나 무려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엄청나게 다치고 병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 1년 업무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원(한의원 포함) 및 약국에서 치료받은 경험율은 무려 40%로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업무상 사고율 2%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의 경우도 거의 20%의 노동자가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아래에서 예시하고 있는 ‘근골격계 11개 부담작업’을 적시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업무는 ‘중노동’에 해당하므로 작업장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다. 거의 10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위험노동도 최소 20% 이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 개선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② 모성보호관련 법률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현장
▶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2배에 이르는 1년 유산율
○ 2017년 한 해 동안 임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모두 1회였음) 중 자연유산(인공유산 제외) 비율을 구한 결과 2017년 임신경험자 중 7명은 자연유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1년 유산율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 직장인 연간 유산율 23%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 태아검진이 어려운 작업장 환경
○ 임신 후 1주1회(출산임박)~4주1회(임신28주까지) 자유롭게 태아 검진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10%만이 그럴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20대 임신 여성 중에서 자유로운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채 4%가 되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만연한 임신(또는 산후) 중 야간노동, 휴일노동, 초과노동
○ 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야간노동 및 노동시간 규제, 휴일근무 금지 조항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3.5%~20%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3.5%는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거의 이용하지 않는(못하는?)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경험자의 비중은 약 17%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년~1년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업무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만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평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변화해야
○ 파리바게뜨는 현행법을 거의 지키지 않는 사업장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지금까지 노동조합도 없었고 사업장 관리주체도 애매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현재에도 바뀐 것은 별로 없다. 근기법, 산안법, 고평법을 지키지 않더니 이제는 노동조합법조차 지키지 않는 불명예, 천반학 대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기업을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와 경찰은 즉각 SPC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
▷ 관련 자료 : http://safedu.org/13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