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
지난 3월 30일 (수) 양재동 SPC본사 앞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을 발족식이 열렸다. 일과건강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강은미 국회의원,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이 함께 했다.

올해는 구미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다. 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재정비 되었지만 매년 화학사고는 80여 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주요원인은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 미흡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한다.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노후설비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이 준비 중인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사업주에게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서와 매년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 관계부처에는 기본계획서와 개선계획서 적합 여부 검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계획서 지역주민 공개와 사업주 이행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은 향후 주요 산단의 지역주민단체를 포함한 노동, 환경, 시민사회, 제정당을 포괄하는 대책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리, 댐, 항만 등을 관리하는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준하는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