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교사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2월 8일 (화) 오전 10시 30분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인사혁신처 앞에서 '3D프린터 교사 육종암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해 2월 3일 3D프린터를 활용해 수업하다 육종암 진단을 받은 교사 3명이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바 있다. 직업성 암 재해인정 처리 평균 기간인 355일이 넘었지만 재해보상정책관은 조사 중이라는 말뿐인 상황이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고 서울 교사의 아버지 서정균 씨는 투병 중이던 아들이 새벽에 자신의 방에 들어와 손을 잡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살고 싶어요"라고 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던 일을 회상한 뒤 "아들의 죽음 이후 같은 학교 교사와 경남의 한 과학고 교사가 같은 육종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3D 프린터로 수업을 많이 한 교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서정균 씨는 "아들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는 다른 두 분 선생님에 대해서도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과학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3D프린터로 인한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서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는 5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발병률 0.01% 희귀 암인 육종암이 3D프린터 수업을 했던 교사 3명에게서 발병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년 전부터 3D프린터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바 있다. '삼성 LCD 공장 다발성 경화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희귀질환의 특정사업장 발병률이 높을 경우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보고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