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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12월 16일 (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민정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가 함께 했다. △3D프린팅 관련 피해 교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 △교사 및 학생 대상 실태조사 실시 △3D 프린팅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재정비 △품질인증과 기관지정 의무화 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3D 프린터.jpg


지난 2월 학교 현장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하며 수업하다 육종암 등 희귀 암에 걸린 교사 3인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피해자는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D프린터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4차산업, 창조경제의 대표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하기 시작했었던 국가 주도 사업이었다. 


암의 원인은 3D프린터의 소재인 필라멘트(1급 발암물질, 생식독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부터 3D프린터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다. 너무나 명확한 직업성암인 3D프린터 육종암을 공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


현재 53%의 학교에 약 2만7000개 3D프린터가 보급돼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교육부가 자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14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의 교사와 함께 수업한 학생들에 대한 실효적인 전수 조사 및 안전보건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한편 산업 진흥 뿐 아니라 3D프린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보강되어야 한다. 3D프린팅 관련 유일한 법적 근거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산업의 육성·진흥에만 치우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3D프린팅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인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시 의무화, 3D프린팅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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