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참고인 질의답변
(학교급식실 조리업무 노동자 관련)

강은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폐암 집단산재신청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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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답변요지>

1.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업무 노동자 47명이 집단산재신청을 했는데, 급식실 노동환경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급식실에서 부침, 튀김, 볶음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리흄(cooking fume)이 발생합니다.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조사결과에서도 폐암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아크릴아마이드,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올해 3월 처음으로 급식실 조리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다섯 분이 인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급식실 작업환경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경기지역 2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재 환기시설로 환기가 불가능한 곳이 47%, 그 이유가 시설 노후인 곳이 52% 입니다. 환기가 어려운 반지하나 지하에 위치한 급식실도 있었습니다. 급식실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기시설입니다. 작업자의 머리 위로 빨려 들어가는 환기 시스템이 가장 문제거든요. 현재 환기 시스템은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고, 전면교체만이 답이라고 보입니다. 돈들여서 했는데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전면교체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또 조리흄 발생을 최소화 하는 식단이나 조리방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2. 산재 신청을 한 암 환자들이 요구하는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나요?
- 급식 노동자의 요구는 절실합니다. "일을 할 때, 숨을 좀 쉬게 해달라!" 이게 가장 절실하고요.
제도적인 요구도 있습니다. 조리흄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행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에요. 해당 노동조합들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특수한 상황인 만큼 특화된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가 나서서 직업성 암환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나서서 실태조사하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노동부의 역할이고요. 암환자를 찾아서 빨리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요.
- 추정의 원칙에 대해 공단 이사장님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식실 폐암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동일 근무 조건이면 역학조사 없이 질병판정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반대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다시 내려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급식실 노동자나 제철소 노동자 등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지침화 하던지 법제화를 하던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건강관리카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병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카드 발급 대상 물질이 너무 적어요. 15개밖에 안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 37종도 다 포함이 안 되고,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121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카드 발급 신청 주체가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잘 몰라요. 사업주가 카드발급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시행규칙만 바꿔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죽음의 급식실, 직업성 암 문제가 많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환기가 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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