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성 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는 지난 3월 24일 (수)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우리나라 직업성 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 수 중 '직업성 암'환자로 추정하는 비율이 4%"라며 "우리나라 신규 암 환자 수가 24만명이면 국내 직업성 암 환자 규모는 9600명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환자는 200여 명이다. 이는 산업재해 신청이 적은 탓이다.
사실상 국내 직업성 암은 다양한 직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부터 직업성암119를 통한 산재신청자는 제철소 노동자, 3D 프린터 프린팅 작업을 한 교사, 전기원, 주얼리 가공 노동자, 플랜트 건설업계 노동자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암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 오랜 시간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산재라는 인식 자체가 낮은 편이다.
이에 이윤근 소장은 "퇴직자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산재 신청 등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직업성 암 인정 기준을 넓히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직업성 암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진하 연세대 의대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업성 암을 찾아내고 관리해야 한다"며 앞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업종별 직업성 암 발병을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토론에 참가한 조승규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도 “회사의 영업비밀 등 정보공개 거부 때문에 여전히 직업병 입증은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인정 사례가 없는 산업·공정·업무·질병 등에 대해서는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다. 직업성 암에 대한 사회적 지식의 한계를 감안할 때, 직업성 암은 ‘인과관계’가 아닌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노무사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구체화해서, 직업성 암이 인정되도록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