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과건강 등이 참여하고 있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이하 과로사대책위)와 한국진보연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지난 11월 18일 (수) 오후 2시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1일 최대 작업 시간 설정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 권고 △주 5일 근무제 유도 등이 담겼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택배회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고 대리점이 노동자 건강진단을 책임지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커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의 분리를 위한 강제 조항이 빠진 점, 택배 요금 정상화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못한 점 등이 주된 문제로 지적됐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8∼9월 택배노동자 1천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 실태를 발표하며 "대안은 노동조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조사에서 노조 가입 후 근무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택배노동자는 49.8%, 대리점의 대우나 근무조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27.6%로 각각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택배노동자 업무의 40~45%에 해당하는 분류작업을 배송업무에서 분리하지 못하면, 당연히 과로사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는 수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택배 기사들이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에서 '일일 물량'을 제한하면 생계비 확보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산재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는 당장 수익이 걱정되는 택배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택배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물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통으로 나왔다. 생물법 입법을 통해 ▲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으로부터 보호 ▲ 표준계약서 도입 ▲ 택배요금 정상화 ▲ 국가·지자체의 책무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