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알권리
2012.04.08 18:00

발암물질 목록 495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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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특히 상업용으로 쓰실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최초로 발암물질 목록이 공표된다.


발암물질 추방, 사회운동으로 번지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와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발암물질정보센터·감시네트워크)는 오는 25일 발암물질 목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공들여 작성한 495종의 ‘발암물질목록1.0’을 공개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 앞으로 발암물질과 직업성 암 사이의 관계규명은 물론 발암물질 추방이라는 사회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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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건강




발암물질정보센터·감시네트워크는 이번 “발암물질목록은 발암성 판단 근거가 분명하게 명시돼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발암물질정보센터·감시네트워크는 발암성 여부 논란을 잠재우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수차례의 회의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암물질목록1.0>에는 1급 51개, 2급 187개, 3급 257개 등 모두 495개의 발암물질이 등록됐으며 각 물질마다 암 발생부위까지 연결돼 다양한 직업성 암을 찾아낼 근거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발암물질목록1.0 작성 결과>

구분

정의

전체 발암물질
(개)

화학물질
(개)

환경·업종
(개)

1급 발암물질
(Human Carcinogen)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확증된 물질

51

34

17

2급 발암물질
(Probable Human arcinogen)

동물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확인됐으며 사람에게는 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물질

187

179

8

3급 발암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

사람보다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증거가 밝혀졌으나 논란여지 가 있는 물질

257

251

6

495

464

31






발암물질정보센터·감시네트워크는 <발암물질목록1.0>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 전문가가 모여 만든 단일한 발암물질목록으로 발암물질 추방과 관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바탕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목록에 큰 관심을 갖고 발암물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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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물질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음을 알리는 GHS 경고표시. ⓒ 일과건강




정부 암 정책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우리나라는 성인 사망자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나라. 그렇지만 국가의 암 정책은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치우쳐 있어 예방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암물질을 없애면 암 예방이 가능하다”는 발암물질정보센터·감시네트워크는 “발암물질을 찾고 없애는 사회운동이 만들어진다면 암 위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발암물질목록이 노동조합,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 보건의료단체 및 안전보건단체, 정부, 기업이 가진 위치에 맞게 여러 가지로 활용돼 노동자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직업성 암 예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암물질목록 발표 기자회견은 2월 25일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며 바로 이어서 발암물질목록 발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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