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예방법 제정
1. 과제명
○ 과로사예방법 제정
2. 세부과제
○ ‘과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 등에 대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집단에 대한 총체적 예방과제 수립
○ 정부부처 간 합동으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과로 피해집단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구조의 거버넌스 구축
3. 목적
○ 현재에도 큰 문제이고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일하는 사람의 과로사망에 대한 총체적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 매년 국회에 보고되고 심의되는 예방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전국민의 관심대상이 되도록 한다.
○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이행성을 확보한다.
4. 필요성
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착륙 전략이 부재하다.
2018년 2월 대대적인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이후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만 4년에 걸쳐 차등적으로 노동시간이 감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연말까지 6개월 간 보류했고 탄력근무제 확대와 한시적 근무시간 연장 등 다양한 노동시간 증대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결국 2021년까지의 순차적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② 노동시간 단축 예외 대상이 너무 많다.
일본의 경우 노동시간 규제에 적용제외 대상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특례업종’ 근로자, ‘제외업종’ 근로자, ‘재량’ 근로자 등은 노동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거나 아닐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진 근로자들로 실제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규모는 전체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큰 규모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그만큼 촘촘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③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예방 계획이 필요하다.
노동자와 사업주의 영역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근로자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집단과 영세한 자영업자(특고 포함)의 증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약 2천 8백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 임금근로자의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8백만 명의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임금근로자가 보호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제외되는 집단이 된다. 건강형평성에 있어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는 몇몇 제도를 바꾼다고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④ 노동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도 예방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적정 노동시간 일하게 되는 장기적이고 고난도의 제도를 연착륙시킨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갑질, 관리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면 직무스트레스는 극도에 이를 것이고 결국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정신질환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흩어져 있는 주요한 보건상의 조치들을 과로사예방법에서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⑤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거나 그 조차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은 노동시간 규제를 반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활임금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혜당사자가 제도 수용성이 없다면 새로운 규제는 자리 잡기 힘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만 작동해서는 안 된다. 임금수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임금은 사회적 임금과 개별 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모두 합칠 때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사회복지의 향상이나 주택가격의 안정화, 교육제도의 변화,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이 모두 맞물려 해결되어야 한다. 역시 장기적인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가야할 일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건강한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 2017년 기준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순환기계질환으로 사망한 국민의 규모가 5,500여명, 자살을 한 국민의 규모는 4,900여명이다. 이들의 사망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자살률은 OECD최고 수준이다. 2018년 산재로 인정된 사망 규모는 뇌심질환의 경우 450여명, 자살의 경우 40여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과로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규모는 산재 승인된 자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연간 1만 명 일하는 사람의 사망(순환기계질병, 자살)을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 대책이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일본은 이미 2014년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했다.
화학물질 안전강화-배출량 제도개선
일과건강⦁건생지사
과제명
화학물질 안전강화-배출량 제도개선
2. 세부과제
○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
○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
3. 목적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장 화학물질 진짜배출량 공개.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장 실질적인 저감이행점검과 결과공개.
4. 필요성
○ 화학물질 대기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기업의 이윤추구에 의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어서는 안됨. 화학물질 진짜배출량에 대한 국민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에 의해 고무줄처럼 줄었던 늘었던 할 수 있는 현 조사제도 개선이 필요함. 진짜 배출량을 알아야 제대로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
○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배출량 저감정책에 달려있음. 다행히 우리나라도 미국의 독성물질저감법과 유사한 배출저감제도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앞서 제기한 진짜배출량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또한, 기업이 제시한 배출저감계획과 이행점검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음. 때문에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진짜배출량과 실제적인 배출저감결과가 공개되어야 함.
5. 현형 제도의 문제점
○ 환경부는 매년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주가 조사표에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전부임. 사업주는 배출량 산정방법 4가지(직접측정법,물질수지법,배출계수법,공학적계산법) 중 가장 손쉬운 배출계수법에 의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검증방법은 없는 실정. 배출계수법은 정해진 배출계수에 배출원(장치)수와 연간조업시간 등을 곱해서 산출함. 사업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감이 가능함. 그러나 실제 저감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음.
2012년 오창 셀가드코리아, 2015년 여수 엘지화학, 2016년 광주 세방산업은 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역여론이 높아지자 다음해에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거나 저감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음. 이는 반대로 얼마나 배출량 산출이 사업주에만 맡겨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음. 이러한 문제는 2016년 11월 환경부, 강병원 의원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당시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약속한 바 있음.
○ 2019년 11월 29일부터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관법 11조2)가 시행되었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이행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근본적 문제인 화학물질 자체의 배출량저감을 위한 제도라는 점과 배출저감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배출저감 이행의 조력자로 지자체장 의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하지만 대상 물질(1급 발암물질 9종)과 사업장(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수 30인 이상 전국 367개)범위가 너무 협소한 점과 배출저감계획 검토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 그리고 지자체의 사업장 출입⦁조사 절차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고시 및 지침 등 하위법령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