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촉구 기자회견
지난 11월 21일 (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제대로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지하철역 사고와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가 늘자, 지난 7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를 제정,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마련한 초안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과 일과건강, 민주노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이 지난 9월 긴급 토론회를 열어 부실한 조례(안)을 검토했다. (관련 소식 : http://safedu.org/122632)
서울시의회 정례회 21일째인 21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법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한다. 다음달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경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노동안전보건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3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해 50인 미만 사업장, 봉제·제화·귀금속 세공노동자, 소규모 서비스·IT업계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시설관리 노동자, 이주노동자,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평일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제대로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촉구' 1인시위 및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