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목록작성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이 6월 12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내외 발암물질 목록을 소개, 발암물질의 개념에 우리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향후 발암물질목록 작성방향성을 토론하였다.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 6월 1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발암물질목록작성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발암물질목록작성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이 6월 12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내외 발암물질 목록을 소개하면서 우리내부에 발암물질 개념 공감대를 형성 및 발암물질목록 작성 방향성을 토론하였다.
첫 발제는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김용규 교수가 맡았다. 그는 IARC의 발암물질 선정과정과 발암등급 기준을 소개했다. IARC에서는 각 발암물질의 모노그래프(monograph)를 발표한다. 모노그래프 작성을 위한 물질 선정은 우선 인체 노출 증거가 있으며,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자문위원회에 검토를 위한 후보 물질로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5년 동안 모아진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자문위원을 꾸려 분과별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자문위원단은 지식과 경험을 가졌으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없고, 과학적 발견과 시각에 인구학적인 밀도와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선정된 위원들은 3~4일 동안 분과별 검토 후 다시 3~4일 동안 모여서 전체 검토를 한 후 모노그래프를 작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질의 발암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용규 교수는 그러나 IARC의 발암물질 선정 및 평가에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말하였다. 사카린(saccharin), 유리섬유(glass wool),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은 명백히 문제 소지가 있음에도 등급이 group 2B(인체 발암 가능성 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에서 group 3(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로 하향 조정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IARC의 발암물질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제대로 평가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차별화 된 발암물질목록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용규 교수가 IARC 발암물질선정과정과 발암등급의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는 ‘국내 발암물질 관리 현황’을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상준 교수가 발표했다. 최상준 교수는 현재 화학물질과 관련된 국내법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28개가 지정되었으나, 발암물질과 관련된 법은 단 두 가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다룬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차도 금지대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노출기준 설정대상 물질, 허용기준 설정 대상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등과 같이 각 규정에 따라 발암물질 정의 및 목록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발암성물질 분류 및 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대상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암물질목록작성을 위해서는 국내 유통량 및 노출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의 곽현석 실장이 맡았다. 곽현석 실장은 해외 유해물질 목록작성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체계인 REACH가 제안되었다고 한다.
REACH이 핵심내용중에 하나는 고위험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s)을 어떻게 정하여 시장진입을 통제할 것인가와 CSR(Chemical Safety Report)을 어떻게 제대로 작성하느냐 이다. REACH 요구 기준에 따른다면 고위험물질 후보군에는 900 여개의 물질이 자동적으로 이미 올랐어야하나 15개 물질만이 후보로 올라와 있다.
이에 유럽 산별노조와 각 사회시민단체에서는 향후 정부 인증 없이는 시장에 유통될 수 없는 고위험물질 리스트를 선정하는데 압력을 넣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리스트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TU List와 SIN List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곽 실장은 발암물질목록작성에서 REACH 제도 같은 해외 상황을 고려하여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서울대 백도명 교수(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백도명 교수는 발암물질목록작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체계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황린을 들었다.
그는 황린은 이미 예전부터 사용되지 않는 물질임에도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금지대상물질로 지정되었고, 이는 1963년에 일본에서 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을 198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베껴와 사용,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국대 산업의학과 김현주 교수도 유해물질로 지정된 물질이 우리나라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며, 실제 사용되고, 노출규모 추정이 가능한 물질을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도명 교수는 또 국외 발암물질의 기관별 정보를 활용하되 등급기준 평가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GHS를 비롯하여 국외 각 기관별 발암물질 총 2천여종을 정리하여 발표한 경희대 산업의학과 임신예 교수를 다음 회의 때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듣도록 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발암물질목록작성의 초기 목적은 우리나라 발암물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GHS나, TU, SIN 리스트에서는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생식독성물질, 변이원성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도 고려하여 목록을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도 발암물질 외의 다른 유해물질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 환경을 분리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통합하여 목록을 만드는 것이 향후 국가적인 관리체계도 쉬울 것이라고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발암물질관리체계 문제점을 정리하여 공식 문건으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입장 정리 ▽발암물질목록작성을 위한 국외기관 정보를 균형있게 활용하기 위해 IARC를 비롯하여 다른 기관 데이터베이스 추가 ▽발암물질목록작성 전체 과정 기획 등 세 가지로 모아졌다.
첫 모임에서는 발암물질목록작성 의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각 분야별 전문위원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두 번째 모임은 7월 10일이며 연말 발암물질목록 공표를 위해 보다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발암물질 목록 작성 전문가 위원회가 무엇이더냐? |
지난 4월 9일 노동자, 사회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 사용되는 발암물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정보 생산·소통하여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며 발암물질정보센터를 발족했다.
우리나라 발암물질정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발암물질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황 고려나 고민 없이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그대로 베껴왔기 때문이다. 그 탓에 발암물질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못했고 결국 제대로 된 발암물질목록조차 없는 실정이다.
발암물질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발암물질목록을 만들어 공유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가위원회’를 두었다. 위원회는 산업의학전문가, 산업위생, 환경 및 독성전문가 그리고 법률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