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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 조사결과 보고

지난 9월 6일 (금)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진상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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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지윤 간호사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과 시민들이 꾸린 대책위원회가 서울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시는 감사 뒤 ‘사실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끝에 지난 3월 시와 1‧2노조, 유족 추천 전문가 10명이 구성하는 진상대책위가 꾸려졌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대책위원회에 함께 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은 이른바 ‘태움’으로 지칭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총 217일 근무했고, 이 중 야간 근무는 83일이었다. 이는 입사 동기들 평균에 비해 1주일 정도씩 많은 것이다. 서씨는 숨지기 약 한 달 전에는 원치 않던 간호행정부서로 인사 발령이 났고 관리자와 수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역시 동시에 인사가 났던 동기들은 겪지 않았던 일이다. 부서 이동 후에는 책상, 컴퓨터, 캐비닛 등 업무용품도 지급받지 못했다. 간호행정과 무관하게 병동으로 파견을 가기도 했다.

진상대책위는 이것이 서울의료원의 조직‧환경적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만 해도 병원은 암 판정받은 간호사를 말기암 환자가 있는 호스피스병동에 부당전보하고, 청소노동자가 감염 위험이 높은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다 숨지는 등 부당노동행위나 산업재해 사건이 3건이나 벌어졌다. 그 전엔 행정직 노동자가 수시로 발생한 인사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고, 의사가 총무과에 발령 받아 결국 사직하기도 했다. 대책위가 서울의료원 노동자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간호사 5명 중 1명(18.8%)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사 중 4.7%는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102 병동’의 이·퇴직률은 지난해 20.6%에 달했다.

대책위는 조사결과 발표이후 서울의료원에 경영진 징계 및 교체, 간호 관리자 인사처분 및 징계 등 개선 대책으로 9개 분야 20개 영역 34개 과제를 권고했다. 개선 분야는 ▲ 서울시 사과와 책임 ▲ 서울의료원 인적쇄신 ▲ 고인 예우와 심리치유 방안 ▲ 서울의료원 조직개편 ▲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 괴롭힘 등 고충처리 개선방안 ▲ 서울시 제도개선 ▲ 서울의료원 의혹 감사 등 규명 ▲ 권고안 이행점검 등이다. 서울시 제도개선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서울시 조례 제정,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괴롭힘 실태조사 등의 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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