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 (월) 오전 10시 30분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추모위)는 국회 앞 농성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이 진행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반대, 원청책임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참여입법 쟁취 국회 앞 농성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함이다. 참가자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산재사고 예방 원청 책임, 특수고용직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는 “원청·하청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국회의원, 장관, 고위공무원들이 온갖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서 “원청이든 하청이든 모든 노동자의 목숨은 고귀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을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시 사업주 고발이 10년째 됐는데, 알바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게 되면 우리한테 연락이 먼저 오고 있다”면서 “원청 사업주는 처벌이 없고 하청 사업주만 벌금 등 조치를 받고 있는데, 국회는 정략적으로만 대응할 뿐, 원청 처벌에 대한 발의 법안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사업주들에게 산재예방에 대해 의무를 지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참여해 산재예방 활동을 할 권리가 더욱 요구된다”면서 “노동자가 위험할 때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만 할 뿐, 노조가 있고 없고를 떠나 모든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작업장 독성물질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하고 게시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만 하더라도 900여종의 물질이 있지만 성분 공개가 안 된 게 450종이나 될 만큼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박탈돼 있다”고 법안 개정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일과건강 등 추모위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인 한국 사회를 모두가 안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첫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