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알권리
2018.03.26 11:21

민간자율감시단, 이제는 시민이 나선다

조회 수 3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 3월 6일 (화) 평택 인문학공동체 여럿 교육실에서 평택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감시활동을 위한 ‘세교산단 민간 자율 감시단’ 교육 및 발대식이 열렸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실천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 세교동에 위치한 평택일반산업단지가 지난 2월 13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에 악취 또는 오염물질 배출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점검, 감시 등을 하게 된다. 더불어 에어프로덕츠코리아(APK) 사업장 자율 감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과건강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2014년 특수가스공장 반대 대책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큰아이가 다섯 살, 둘째는 세 살… 막 어린이집에 적응을 마친 시기였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한 식생활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식품첨가물은 위험한 것이고,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아이가 아프지 않다는 믿음을 만들어가던 때에 이웃집 언니에게서 들었던 특수가스공장 이야기는 꽤나 큰 충격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해야 먹거리도 의미가 있었고, 가족의 평범한 삶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

IMG_20180315_114651.jpg


발암물질이 포함된 듯한 악취를 풍기는 유해화학물질취급 공장 옆에 입주할 예정인 시민들,  평택시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평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세교산단은 악취관리 구역이 되었다.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세교산단에 들어선 기업들이 더 까다롭게 관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민간에서 자율적인 감시단도 조직할 수 있다. 물론 지정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감시단을 조직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수가스공장을 반대하던 아줌마들은 현재 평택 건생지사라는 이름으로 특수가스공장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안전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당시에 약속했던 추가적인 안전시설들이 들어선 것이 맞는지, 공사 중 분진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소음과 미관을 위해 심겠다던 나무들은 제대로 식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가스를 실어 나르는 차들이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으면 안전을 위해 이동주차 하도록 알리기도 한다. 이것이 민간자율 감시활동인 것이다. 또한 전국에는 화학물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구성된 여러 자율감시단들이 활동 중이다. 평택건생지사는 유해화학물질 전국감시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앞서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관련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감시활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혹자는 감시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관련법규를 무기삼아 기업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안타깝다. 제발 그러지 말자! 다 드러나는 세상이니까~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바람은 양분이 되어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스스로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세교산단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만든 것은 그 지역에서 살기 원하는 시민들이었다. 기업의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환경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보니까 함께 하면 나아진다는 성공의 경험이기도 하다.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천천히 더디지만, 내가 사는 지역은 더 안전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제 1 기 현장감시단이 되어 활동하실 분들을 칭찬하자. 그리고 함께 해보면 어떨까?

※ 문의 : 010-3771-5126

?

활동포커스

일과건강이 집중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1. 알았으면 행동하라 전국 동시 공동행동 1차

    지난 4월 25일 (수)은 '알았으면 행동하라' 전국 동시 공동행동의 날이었다. 이날 캠페인에 12개 지역에서 117명이 참여했다. 참여지역은 서울, 안산, 화성, 광명, 평택, 청주, 오창, 서산, 창원, 울산, 양산, 파주 등이다. 이 캠페인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과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제정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화학물질 담당부...
    Date2018.05.03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2. 2018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2018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지난 4월 5일(목)~6일(금) 대전에 위치한 유성유스호스텔에서 '2018 안전보건 실무학교'를 진행했다. 150 여명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모여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함께 논했다.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산재추방의 달을 맞이하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일과건강 공동 주최한다. ▷ 알면 쓸 데 있는 ...
    Date2018.04.24
    Read More
  3.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이 글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출간하는 월간 법무사지 4월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글 : 한인임 / 일과건강 사무처장 1. 들어가며_‘OECD 최장기노동’ 불명예 씻나?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임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
    Date2018.03.26 Category과로사 방지법
    Read More
  4. 10년 가까이 문제제기 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진짜 ...

    10년 가까이 문제제기 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진짜 시작되나?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지난 3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내용으로 담았다. ‘26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고객 대면 노동 또는 통신을 매개로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감...
    Date2018.03.26 Category감정노동
    Read More
  5. 민간자율감시단, 이제는 시민이 나선다

    지난 3월 6일 (화) 평택 인문학공동체 여럿 교육실에서 평택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감시활동을 위한 ‘세교산단 민간 자율 감시단’ 교육 및 발대식이 열렸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실천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 세교동에 위치한 평택일반산업단지가 지난 2월 13일 악...
    Date2018.03.26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73 Next
/ 73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