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고법 2009누166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 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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