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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생산 ,유통되는 4만 3천여 종의 화학물질 중에서 독성정보가 확인된 것은 6천여
종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대다수가 알려진 정보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같은 치명적인 
사건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합니다. 유럽의 REACH 같은 강력하고 체계적인 화학물질 규제와의 부조화를 해결하고, 사전예방에 근거한 과학적인 화학물질 위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강화는 시대의 필연적 흐름입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은 환경운동연합과 시민
환경연구소와 함께 제정을 앞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현황을 알아보고
화평법의 제정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  시
• 2012년 8월 24일 (금) 14시~16시30분

 장  소 
• 경향신문사 별관 금속노조 4층 회의실 

화평법토론회_웹자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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