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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속노조 토론회…“발암물질 노출 제한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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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9일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민

“고용노동부가 우리가 주장해온 발암물질 목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쓰이는 물질이 발암물질인지 아닌지 옥신각신 할 일은 많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부턴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이 9일 금속노조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발암물질 추방 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의 말 대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발암성 등급 표시를 기존 58종에서 184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 발암물질 대체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미 유럽에서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사업주가 대체물질을 먼저 검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체물질 정보는 정부기관에서 구축해 보급한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도 “발암물질 노출 단계에 개입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짧은 기간 노출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다 암 치료에는 큰 비용이 들어간다”며 “직업성 암 관리 정책에 있어 치료와 검진을 중심에 둔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업성 암 인정건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속노조가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을 추진하기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산재승인 건수는 연 평균 20여건. 반면 프랑스는 약 2천여건에 달한다. 김신범 실장은 이 같은 차이가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에 대한 추적 관리 체계 유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프랑스는 사업주에게 발암물질 사용 및 노출 노동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년 후 노동자가 암이 걸리더라도 과거의 직업성 요인들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 반면 이 같은 체계가 없는 우리나라 노동자는 직접 오래전 다녔던 회사를 찾아 직업성 암의 증거를 찾아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고인섭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가칭 직업력 관리제도를 마련해 발암물질에 노출된 퇴직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인 암 건강진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 과장은 발암물질 대체의무 제도에 공감을 표하며 정책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5월 9일 금속노동자(ilabor.org)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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