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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질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성과와 한계”
근골격계질환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좌담회(2003년) 중에서
1995년을 뜨겁게 달군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백명의 한국통신 114전화교환원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경견완장애’ 산재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과 시위를 벌였다. 당시로는 대단히 낯선 질병이었다. 그녀들은 하루 7교대~12교대를 하면서 좁은 공간에 앉아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매달 경신되는 기록 그래프 앞에서 망연자실해 하면서 경쟁, 경쟁에 내몰린 결과 환자들이 되어 버렸다. 이 투쟁 결과 노동조합 산안국장이 구속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이 늘어났고 경쟁 그래프는 없어졌으며 노동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VDT취급 작업관리지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각 노동조합과 연맹단위에서 근골격계질환 관련 지속되는 투쟁을 만들어 냈으며 급기야 2002년 말 산안법 개정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가 새롭게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물론 이 조차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질환자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사측과 싸워야 했고, 대규모의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도 눈 하나 깜빡 안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해야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진 활동가들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구속과 해고를 밥 먹듯 겪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명실상부하게 근골격계질환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해야하며 기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실로 감격적인 일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분명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이는 곧 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