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정보] 현장&투쟁 6.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토론회(2004년)

by 일과건강 posted Apr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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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쟁 6.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토론회(2004년)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토론회(2004년)



박순남,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차장

꿈틀 2004년 8월호



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 산업재해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이에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소장 김철홍 )는 7월 20일 인천대에서 ‘근골격계질환예방 관련 법시행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법 시행 이후 1년을 평가하면서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건강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홍 교수의 사회로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권영준 한림대성심병원 산업의학의사, 이윤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판중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팀장, 황성숙 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예방팀장이 참여했으며 이날 토론회의 쟁점이 되었던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개 고시’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노동부 관계자는 불참하였다.



토론회에서 주요하게 진행되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안법 개정 1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유해요인조사와 예방사업 등 근골격계질환관련 현 실태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 과제로 현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올바른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참여자의 발제는 자료집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제에 관하여 의견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1년에 대한 평가로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2000년 이후 근골격계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체 직업병중 45%를 차지하고 있고 문제해결에 대해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어 사업주는 마지못해 이제까지 끌려오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직업병 예방제도는 현실성도 실효성도 없는 껍데기 제도에 불과하고 질환발생의 핵심 요인인 노동강도는 계속 강화되면서,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직업병에 속수 무책으로 내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총은 “근골격계질환 관련하여 사업주 예방의무가 시행된지 1년 동안 사업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예방의무로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되었거나 향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심리적 비용만 증가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산업안전공단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 작년대비 24%로 증가하였지만 미국에서도 예방팀을 구성한 이후 5년지나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방팀을 구성하고 예방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근거없는 낙관론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후 현행 예방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째로 유해요인조사 관련해서



법적의무인 6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가능한가에 대해 민주노총에서는 금속사업장에서 13%, 화학섬유사업장에서 9%, 보건, 택시, 공공, 서비스 등 노동조합 산안활동이 활성화 된 몇몇 사업장만이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내용조차 적절하게 진행된 것인지는 앞으로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과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였다고 했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민주노총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법적 고발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총에서는 법 자체의 예방효과에 의문이 있다면서 “근골격계질환의 사업주의무 강제화에 대한 타당성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처벌보다는 실시하도록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부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공단은 당장 징계보다는 계도 후 시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민주노총에 의견에 대해 다른 입장을 이야기 하였다.



둘째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원인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원진노동환경연구소의 이윤근 연구원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원인을 집단적 환경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별적 환경의 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근골격계질환은 작업속도 및 작업량 증가, 현장통제 강화 등 집단적 작업환경의 문제와 작업자세나 힘 등의 물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개별적 환경의 문제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에도 “정부는 발생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작업자세와 힘만을 중심으로 한 11개 부담작업으로 국한하여 발생원인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경총은 “근골격계질환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였고 직업으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 부인하진 않지만 정확한 직업성 평가가 되지 못하고 개별생활 속 질병에 대한 평가 또한 면밀히 봐야함에도 모두 직업성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향후 산재보험 개정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고 하였다.



한림대 권영준 산업의학의사는 “직업성 근골격계가 알려진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진단가능하고 작업중에 발생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정밀조사 및 근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 수준 낮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노동부의 11개 부담작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연스럽게 토론이 넘어갔다.



경총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준비없이 진행되었다. 원인 분석없이 외국 것을 그대로 따왔고 오히려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부담작업은 기업의 새로운 규제로 인식되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배경, 근거, 연구결과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원진노동환경연구소의 이윤근 연구원은 “11개 부담작업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현장에서 이 부담작업이 고시임에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부담작업에 해당되야지만 사업주의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이고 오히려 이 부담작업이 산업재해의 전체적 기준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부의 고시가 법안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한림대병원의 권영준 의사는 “부담작업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담작업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작업장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라기보다는 노동부의 행정적 지도감독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조태상 부장 또한 11개 부담작업에 대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과 괴리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조태상 부장은 유해요인조사가 안되는 이유는 “노동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 때문이다. 즉 법 취지 자체가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필요한 가이드가 필요했던 것이다. 고시가 아니라 해설서의 형태로 두어도 되는 것을 무리하게 고시화 시켜 마치 이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의 취지를 제한시켜 버렸다”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과제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노동부의 11개 부담작업 고시의 완전 폐지와 더불어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작업자의 참여권 확대,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주는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총은 제도적 강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예견했던 것이지만 토론회 내내 서로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토론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원인 조차 이미 기업, 정부와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근본원인에 대한 단편적인 것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와 기업이 무슨 예방활동을 제대로 실시하겠는가? 이미 노동부는 자신들의 행정적 지도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11개 부담작업을 만들었고, 산업안전공단은 제대로 예방사업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예를 들며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총은 법의 강제로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라고 하고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후 과제는 더 명확해졌다고 본다. 우리의 관점대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되짚어보고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벌여낼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수세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역전하여 모든 현장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이제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과제인 노동부의 11개 부담작업 폐지를 위한 투쟁들을 전개해 나갈 때만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제대로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활동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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