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투쟁 2.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대우조선 사례(2004)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대우조선 사례(2004년)
차용칠, 대우조선 노동조합 산안실장
꿈틀, 2004년 8월호
대우조선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사업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노조 산안활동 중 산재상담과정에 사고성 재해와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갈수록 오랜 작업과정에서 원인을 잘 모르는 아픔이 발생된다는 호소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직업병판정추진 사업이 다양하게 배치되었다.
95년 들어 노조는 직업병판정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유기용제 중독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여 양길승 원장님 중심으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노조자체 역학조사사업이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회사에 도장관련 종사자에 대해 2년에 걸쳐 작업환경측정조사와 검진을 실시하여 유기용제 중독관련 유소견자 및 상지중심 진단결과 반복작업에 의한 유소견자가 다소 확인이 되었다.
유기용제 사업을 계기로 99년 반복작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검진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현장평가(유해인자 조사)는 진동공구 및 사용자에 대한 평가는 합의를 통해 실시되었으나 검진을 할 수 없었다. 이후 8대 집행부(현 집행부 산안담당자)에서는 연대활동(산안담당자 수련회, 교육, 토론회, 조선분과 활동 등)에서 누적외상성질환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한 공유를 하기에 이르렀고, 원진병원 노동환경연구소(현 녹색병원 연구소)와 함께 자체사업으로 진동공구 사용 작업자 10명을 선정하여 검진실시 ➡ 상병확인 조합원 요양신청 ➡ 신청자 전원 산재승인을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사에 진동공구 사용 작업자를 대상으로 누적외상성 장해(현 근골격계질환으로 불려짐)검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심의하던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기건강진단 때 증상조사 설문지를 배포하여 노조에서는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증상조사지를 대의원에 배포하여 조합원(2000매)를 배포/수거를 통해 분석하고 중간결과와 함께 검진대상자를 분류하였으나 집행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과 예산부족 등에 대한 고민으로 차기년도 연속사업으로 집행함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검진사업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위원장선거기간이 도래하게 되었다.
2000년 10월 출범한 새로운 집행부에게 중간보고서와 검진대상 명단을 연속사업을 위해 인계하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1년 후인 2001년 근골격계 질환조사 연구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유소견자 76명을 집단요양신청을 통해 산재요양승인과 노동부로 하여금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02년 단체교섭이 진행되었고 회사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정면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응을 하고 나왔다.
또한, 회사는 환자사찰을 통해 일부 환자에 대한 부도덕성과 나이롱 환자들이 많다는 내용과 휴업급여(부가보상)가 많아 요양일수가 길고 요양자가 많다는 주장을 폈다. 환자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관리 라인을 통해 부정적 시각을 조합원들에게 인식시키고 조합원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현장통제를 통한 요양신청지연과 회피를 하였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공상처리 강요, 회유 등을 하였다. 이런 과정에 의해 조합원들은 실제 아파도 자발적 치료 의사 표현을 쉽게 하지 못하였다. 회사의 근골격계에 대한 대응은 매우 집요하였으며, 공단 지급 휴업급여 외 회사가 지급하는 부가보상 삭감을 주장하여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사태가 초례되었다. 임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되었으나 결국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위원장 선거를 맞이 하였다.
현 집행부는 위원장선거를 준비하면서 산업안전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요양자들이 마음 편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년 10월 15일 집행을 시작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단체교섭을 준비하게 되었고 전 집행부의 사업방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조합원들의 동력을 기본으로 하는 근골격계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골격계 질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의료시설은 문제가 많으며, 증상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복귀 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사가 체계적으로 지원 할 때 회사가 고민하는 요양자 수 와 요양기간을 줄 일 수 있다. 셋째, 회사가 주장하는 휴업급여 삭감은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들이 치료를 요구할 수 없는 조건을 회사가 스스로 만든다면, 몇 년 후에는 대우조선 조합원 전체가 치료 및 요양이 필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때에는 회사가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지속적인 현장중심 활동을 전개했다. 대의원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교육을 녹색병원 연구소과 함께 실시를 하여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갔다. 현장조합원 대상으로는 화장실 소벽보, 노동조합 유인물(새벽함성, 교육선전지, 매주1회 발행하는 현장게시판), 소위원 교육을 진행했으며, 집행간부들의 현장 활동을 통해 ‘회사가 주장하는 휴업급여 삭감으로는 우리의 건강권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복직 후 아프면 치료를 받고 몸에 맞는 작업전환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학적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조합원들에게 인식시켰다. 또한 그 동안 회사 주장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복지관 및 수영장을 재활센타로 만들어 조합원들이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노동조합이 주장한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된 단체교섭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의학적 관리프로그램 연구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조합원들이 편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우선 만들어 진행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노동강도 조정위원회 구성
노사 각3인(결정단위 임원 포함)과 노사가 추천한 자문단 및 의사2인, 인간공학전문가 2인
▷ 노사합동상담실 운영
재해자들이 마음편히 질환에 대해 상담하고 산재절차와 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위해 노사공동으로 운영하며 상주 의사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의사를 채용하며 책임자로 선정한다. 상담실 구성 인원을 보면 ▶ 산업(예방)의학전문의 노사 각1인 ▶재활의학전문의 1인 ▶ 인간공학가 1인 ▶ 심리상담전문가 1인 ▶ 노사 각 1인로 구성하였고, 부속시설로는 작업 중 간단한 치료를 위해 사내물리치료실 3곳과 노동조합 건물인 복지관에 건강센타을 운영하여 산재요양자 중 통원환자 대상으로 물리치료, 운동치료, 슬링치료, 수영치료, 찜질방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숙하지만 복귀자 대상으로 현장적응 작업장을 마련하여 복귀 후 현장에 바로 배치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 치료와 현장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사합동상담실 옆에 체력측정실을 운영하여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과 함께 건강센타와 사내 곳곳에 설치 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 예방을 목적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노사합동상담실운영으로 조합원들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치료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회사가 통제해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약 3500명의 조합원들이 진료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대응 방안의 기본은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상당히 발병되어 있는 직업병으로부터 조합원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증이 있는 조합원들이 손쉽게 통증을 호소하고 마음 편히 효과적인 치료를 받게 하며 나아가 복귀까지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회사는 손쉬운 눈에 보이는 해결책(휴업급여 외 부가보상 미지급)을 제안한 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합원들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 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안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것이 회사가 반대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학적 관리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안으로 제안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효과적인 치료, 복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번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방안을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많다. 내부적으로는 제도의 완성을 위해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과 자문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제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회사에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수용을 촉구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