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자료 8. “근골격계질환자가 줄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비판”, 이윤근, 2006년
법규 시행 1년 만에 획기적으로 근골격계질환자 감소하고 있다고?
공상처리자 늘고, 발병률은 여전히 낮은데도 통계는 거꾸로 간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lyk4140@hanmail.net)
일과건강, 2006년 9월호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와 의학적인 조치 등 사업주 의무사항 조치는 2003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조사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7월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와 증상조사를 해야 하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최근 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개정과 유해요인 조사주기 완화(혹은 수시유해요인조사로 대체), 그리고 사업주 예방조치 의무 축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04년부터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요구, 그리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과 노사관계 악화 등에 대한 사용자 단체의 요구 등을 들고 있다.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처럼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하고 있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그 감소 효과가 관련법규 시행 1년 만에 나타나고 있으니 정말로 획기적인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근골 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니 관련 법규를 완화해도 된다는 논리다. 내년에 다시 근골 환자가 증가한다면 다시 관련법규를 강화하겠다는 말인가?
정말로 근골격계질환자가 감소하고 있는지 몇 가지 객관적 사실을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