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에 대해 자본은 불만이 많다. 어떻게 하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읽어봄으로써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자.
2007년 11월 27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노동부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안에 따르면 유해요인조사는 치명타를 입게되고,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다. 민주노총은 긴급히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결국, 노동부가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하였다.
경과
2007/11/27 <노동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7/12/06 <민주노총> 규탄성명서 :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유도하는 산업보건규칙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7/12/11 <민주노총> 기자회견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무력화시도, 보건규칙개정안을 철회하라.
2007/12/13 <경총> 논평 : 노동계의 근골격계질환 제도개선안 철회 주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7/12/14 <민주노총> 노동부 앞 규탄집회 이후 천막농성 돌입
2007/12/21 <민주노총> 노동부, 보건규칙개정안 철회를 확인하고 천막농성 해제
2007/12/24 <민주노총> 논평 :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