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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1) 유럽연합의 라벨링,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리고 기업비밀

by 관리자 posted Jan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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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보고서(1) 유럽연합의 라벨링,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리고 기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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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발맞추어, 국내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영업비밀을 사전에 허가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두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로는 유럽, 캐나다, 대만 등이 있다.3)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1983년 제정된 미국의 유해정보전달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이하 HCS)를 본 딴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이 제도는 당시에도 ‘기업편향적’ 기준으로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HCS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국을 따라하는 것 만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장 수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책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보고서(1) 유럽연합의 라벨링,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리고 기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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