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운영위원 정병욱입니다

by 관리자 posted Nov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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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에서 이번 소식지부터는 ‘회원 동향’이라는 짤막한 란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메일을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까지 원고를 달라고 하시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음 게재되는 ‘회원 동향’의 첫 회를 저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정병욱_01.jpg 6년째 계속 소속으로만 변호사를 해오다가 올해 초 변호사업을 개업하면서 이 업계도 불황이라는데 정말 파리만 날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에 근심을 하였는데, 사실 지금은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매우 바쁘답니다. 왜 그러냐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비상근차장을 맡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조금 소문을 내긴 했지만, 민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개업변호사인 저에게 비상근 사무차장을 맡아주겠냐며 연락이 왔어요. 그 때 거절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파리를 날리고 있었겠지요. 기회는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했던가요? 다행히 민변의 연락 덕분에 민변에서 비상근 사무차장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은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난사에서 6.25 전쟁 이후로 최대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참사. 그 세월호 참사 이후로 민변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민변 안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간사도 맡고 있어서 성명서 초안도 쓰고, 최근에는 9.30 특별법 여야 합의로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작성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민변에서 이번에 출판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도 특위 변호사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발간된 것이랍니다). 

또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연행되셨던 분들의 촛불 형사 재판이 2009년 이후 추정되어 있다가 야간옥외시위가 위헌(다만 밤 12시까지)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다시 재개가 되어 민변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을 맡아서 재판을 다니고 있습니다. 

민변은 지금 약 960여 명의 변호사 회원들이 있는데, 제가 비상근 사무차장으로 회원팀장을 맡고 있어서 회원팀장으로 민변에서 주관하고 회원 관련 행사들, 월례회나 대의원대회, 사법연수원 설명회, 로스쿨 설명회, 민변 지부 방문(민변에는 전국에 지부들이 있어서 사무처에서 지부방문도 갑니다)들의 행사도 기획하고, 또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회원들 간의 화합과 우애를 도모하고 있지요. 

‘일과건강’은 제가 민변 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신 강문대 변호사님이 일과건강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셔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민변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2달에 한 번 열리는 운영위원회도 참 자주 열리는 느낌입니다. 운영위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안전의 실태와 위험을 알고 또 거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운영위원분들의 열정과 거친(?) 토론은, 운영위원임에도 많은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참 조그맣게 만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원고의 기회를 주신 일과건강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