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이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지역사회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칭)에 함께 해 주십시오!
“주민이 나서야 기업이 바뀌고 지역이 안전해집니다”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1월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 산재사망사고 이후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할 만큼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의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전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화학물질사고가 회자되면서 정부의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는 미약하여 강제력도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잘 감시, 감독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는 땅에 떨어져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터질까 불안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지 못한다면, 누가 감시해야 할 것인가, 누가 나서야 정부가 제대로 기업을 감시하게 만들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화학물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과건강’은 작년 상반기부터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내용에 주목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국내외 법안을 비교검토 한 바,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이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하반기 9월부터 민변 변호사들과 총 5차례에 걸친 내부워크샵과 1차례의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통해 법제도개선안으로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대책활동 방안으로는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활동’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지역 어떤 공장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사고발생시 비상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지역별위원회라는 체계를 통해 소통되고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입법발의는 3월 경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 마련 국회토론회’을 통해 공론화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공동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화학물질관리방안은 주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나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일과건강’은 ‘주민이 나서야 기업이 바뀌고 지역이 안전해집니다’라는 화학물질관리의 대명제를 우리나라에서 공론화시키고자 여러분에게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주민의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를 위한 주민권리로는 우리주변 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권, 지역에서 필요시 사업주 또는 정부관계자 소환권, 사고 발생시 사업장 내·외부에 대한 공동조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권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 가감없이 손쉽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2013년 심상정의원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국 16,547개 기업체 중 86%인 14,225개 기업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는 92.5%가 화학물질 비공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로,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과건강’은 3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 마련 국회토론회 사전행사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칭) 발족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족 이후에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위한 청구인단 모집과 화학물질 위험지도 제작을 통한 지역별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월 중으로 제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참여단체 간담회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 제안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2014년 2월 21일(금) 15시 일과건강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감시네크워크 발족과 이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활동을 위한 감시단 활동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가칭) 발족을 위한 참여단체 간담회> 2014년 2월 21일(금) 15시, 일과건강 회의실(녹색병원 7층) 문의 : 일과건강 490-2091, 010-2287-4748 |